📋 2026년 봉급표 기준 · 최신 업데이트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기
직급 · 호봉 · 재직기간만 입력하면
상반기 · 하반기 보상비 즉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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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란?
1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못한 연가(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근거합니다.
2
계산 공식: 본봉 × 86% ÷ 30일 × 보상일수. 지급 시기는 6월 30일(상반기) · 12월 31일(하반기) 연 2회입니다.
3
보상 가능 최대일수는 연간 20일이며, 기관이 지정한 권장연가 미사용분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
재직기간에 따라 자동 산정
전년도 병가 미사용 시 익년 +1일
저축한 연가 추가 반영
기관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공지 (미사용 시 보상 제외 가능)
📊 선택 직급 전체 호봉별 본봉 (2026년 기준)
| 호봉 | 본봉 | 1일 보상단가 | 20일 최대 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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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6월 30일) 단독 계산 결과
상반기 지급액
—
지급 조건
—
※ 6월 30일 기준 잔여 연가 10일 이상 시 5일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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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예상 연간 연가보상비
—
—
총 연가일수
—
일
미사용 잔여
—
일
보상 대상일수
—
일 (최대 20일)
1일 보상단가
—
원 (일 기준)
📅 상반기 지급 (6월 30일)
—
잔여 10일 이상 시 5일치
📅 하반기 지급 (12월 31일)
—
잔여일수 전액 정산
📈 호봉 상승에 따른 연가보상비 변화 (현재 호봉 기준 ±5)
| 호봉 | 본봉 | 1일 단가 | 5일 (상반기) | 20일 (최대) |
|---|
※ 현재 선택 호봉 강조 표시 · 봉급 인상률 미반영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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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기준표
| 재직기간 | 기본 연가일수 | 병가 미사용 가산 |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2024.7.2 개정) 기준 · 연가저축 일수는 별도 가산 · 최대 보상 20일 한도
상반기 · 하반기 지급 기준
상
6월 30일 기준 — 그 시점 잔여 연가가 1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5일치를 먼저 지급합니다.
계산식: 6/30 본봉 × 86% ÷ 30 × 5일
계산식: 6/30 본봉 × 86% ÷ 30 × 5일
하
12월 31일 기준 — 전체 보상대상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을 차감한 나머지를 전액 지급합니다.
계산식: 12/31 본봉 × 86% ÷ 30 × 잔여보상일수 − 상반기 지급액
계산식: 12/31 본봉 × 86% ÷ 30 × 잔여보상일수 − 상반기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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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계산법이 다른가요?
계산 공식(본봉 × 86% ÷ 30 × 일수)은 동일합니다. 다만 봉급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수당 구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본봉 × 86% ÷ 30 × 일수)은 동일합니다. 다만 봉급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수당 구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권장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보상이 안 되나요?
기관장이 권장연가를 공지하고, 사용 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미사용한 경우 해당 일수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인사부서에 확인하세요.
기관장이 권장연가를 공지하고, 사용 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미사용한 경우 해당 일수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인사부서에 확인하세요.
Q
퇴직하면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이 속한 시점 기준으로 잔여 연가를 정산해 지급합니다. 6/30 이전 퇴직 시 전체 보상일수(10일 이내), 7/1 이후 퇴직 시 상반기분과 잔여분을 나눠 지급합니다.
퇴직일이 속한 시점 기준으로 잔여 연가를 정산해 지급합니다. 6/30 이전 퇴직 시 전체 보상일수(10일 이내), 7/1 이후 퇴직 시 상반기분과 잔여분을 나눠 지급합니다.
Q
2026년 봉급이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 공무원 봉급은 전년 대비 3.5% 인상됐습니다. 특히 7~9급 저연차 공무원은 추가 3.1%가 인상돼 총 6.6%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공무원 봉급은 전년 대비 3.5% 인상됐습니다. 특히 7~9급 저연차 공무원은 추가 3.1%가 인상돼 총 6.6% 인상되었습니다.
⚠️ 본 계산기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2026년, 인사혁신처 확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2024.7.2 개정)를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관별 예산 사정, 권장연가 공지 여부, 승급 제한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보수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