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0원이고, 5만 원 이상이면 카드사 무이자 할부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7월분 납부기간은 7월 16일~7월 31일.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습니다.
우리카드·BC카드는 2~3개월 완전 무이자, 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는 6~12개월 부분 무이자를 제공합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내 카드 조건을 확인하세요.
내 재산세 30초 조회하고 바로 납부하기재산세 카드납부 수수료 있나요?
없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해도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부가세·종합소득세 등)를 카드로 낼 때 0.8%(체크카드 0.5%) 수수료를 내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 구분 | 재산세 (지방세) | 부가세 등 (국세) |
|---|---|---|
| 신용카드 수수료 | 0원 | 0.8% |
| 체크카드 수수료 | 0원 | 0.5% |
| 무이자 할부 이벤트 | 카드사 대부분 제공 | 카드사 대부분 제공 |
2026년 7월 재산세 무이자 할부 카드 비교
모든 카드사 공통 조건은 5만 원 이상 결제입니다. 완전 무이자와 부분 무이자(일부 회차만 이자 부담)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 카드사 | 완전 무이자 | 부분 무이자 (고객 부담 회차) | 제외 대상 |
|---|---|---|---|
| 우리카드 | 2~3개월 | 6개월(1~3회) / 10개월(1~4회) / 12개월(1~5회) | 체크·법인·선불 |
| BC카드 | 2~3개월 | 6개월(1~3회) / 10개월(1~4회) / 12개월(1~5회) | 체크·법인 (수협·광주은행 장기할부 제외) |
| 하나카드 | [수정: 하나카드 무이자 개월수] | 6개월(1~3회) / 10개월(1~4회) / 12개월(1~5회) | 하나BC 제외 |
| 삼성카드 | - | 6개월(1~3회) / 10개월(1~4회) / 12개월(1~5회) | 가족카드 포함 가능 |
| 신한카드 | - | 6개월(1~3회) / 10개월(1~4회) / 12개월(1~5회) | 체크·법인·신한BC 제외 |
| KB국민카드 | - | 6개월(1~3회) / 10개월(1~5회) / 12개월(1~5회) | 체크·기업·BC 제외 |
| 현대카드 | - | 6개월(1~3회) / 10개월(1~5회) / 12개월(1~6회) | 체크·법인·하이브리드 제외 |
※ 2026년 7월 초 카드사 공지 기준이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제 전 카드사 앱에서 이벤트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내 상황엔 뭐가 이득일까?
| 상황 | 추천 선택 | 이유 |
|---|---|---|
| 이자 한 푼도 내기 싫다 | 우리·BC카드 2~3개월 무이자 | 완전 무이자, 조건 단순 |
| 세액이 커서 길게 나누고 싶다 | 10~12개월 부분 무이자 | 초반 4~5회차 이자만 부담하면 나머지 면제 |
| 세액이 5만 원 미만 | 체크카드 캐시백 | 무이자 대상이 아니므로 캐시백이라도 챙기기 |
| 카드 포인트가 쌓여 있다 | 포인트 납부 | 위택스 결제 시 포인트 차감 선택 가능 |
재산세 납부기간 언제까지? (7월·9월 차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합니다.
| 납부기간 | 과세 대상 |
|---|---|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1/2, 토지 |
재산세 카드납부 방법 (위택스·STAX)
| 방법 | 대상 | 특징 |
|---|---|---|
| 위택스 (PC·앱) | 서울 외 전 지역 | 비회원도 전자납부번호로 즉시 결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가능 |
| 서울시 ETAX·STAX 앱 | 서울시민 | 서울시 지방세 전용, 카드·간편결제 지원 |
| 은행 CD/ATM | 전 지역 | 카드 넣고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 ARS·은행 창구 | 전 지역 | 고지서 지참 |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납부대상조회' 메뉴에서 내 미납 세금이 전부 조회됩니다.
서울시민 ETAX에서 재산세 확인하기재산세 체크카드 캐시백·포인트 납부
신한카드·KB국민카드 등은 체크카드로 재산세를 내면 납부액의 0.1~0.2%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무이자 할부 대상이 아닌 소액 납부자라면 체크카드가 낫습니다.
쌓여 있는 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ETAX 카드 결제 화면에서 '포인트 사용'을 체크하면 보유 포인트만큼 차감됩니다.
재산세 25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7월분은 9월 말까지, 9월분은 11월 말까지 분납하면 됩니다.
다만 분납 신청보다 카드 무이자 할부가 더 간단합니다. 분납은 지자체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만, 카드 할부는 결제할 때 개월 수만 선택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위택스에서 지금 바로 납부하기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를 카드로 내면 전월실적으로 인정되나요?
대부분의 카드는 세금 납부액을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일부 카드(지방세 실적 인정 카드)는 예외이므로 카드사 앱에서 상품 안내를 확인하세요.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어떻게 납부하나요?
위택스(서울은 ETAX)에 로그인하면 고지서 없이도 내 명의의 재산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미수령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니 기한 내 직접 조회하세요.
Q. 무이자 할부는 최소 얼마부터 되나요?
카드사 공통으로 5만 원 이상 결제 시 적용됩니다. 5만 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내고 체크카드 캐시백 이벤트를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Q. 6월 2일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를 제가 내야 하나요?
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년치가 전부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팔았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판 사람)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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