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열어보니 같은 위반인데 금액이 두 개입니다. 7만원짜리 과태료와 6만원짜리 범칙금. 당연히 싼 쪽을 고르려다가도, 옆에 작게 적힌 ‘벌점’ 세 글자에서 손이 멈추셨을 겁니다.
1만원 아끼려고 범칙금으로 냈다가 벌점 15점을 얹어 받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반대로 과태료를 미뤄뒀다가 4만원이 7만원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느 쪽이 손해인지는 위반 항목마다 다릅니다.
벌점이 붙는 위반이면 과태료(비싼 쪽)를 내는 게 이득입니다. 신호위반·속도위반·휴대전화 사용이 여기 해당합니다. 1만원 차이로 벌점 15~30점을 피합니다.
벌점이 없는 위반이면 범칙금(싼 쪽)이 이득입니다. 주정차 위반, 20km/h 이하 속도위반, 끼어들기가 여기 해당합니다.
단, 이 선택은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선택권 없이 가산금이 붙습니다. 내 앞으로 온 단속이 무엇이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내 단속 내역 30초 확인 경찰청 공식 교통민원24(이파인) · 간편인증 1회면 최근 단속 내역과 납부기한이 한 화면에 표시됩니다.20% 자진감경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만 적용됩니다.
이파인 과태료조회,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요
여기서 한 번 헤매는 분이 많습니다. 같은 ‘교통 과태료’라도 조회하는 사이트가 두 곳으로 갈립니다. 경찰이 잡은 건 이파인, 구청이 잡은 건 위택스입니다. 이파인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과태료가 없는 게 아닙니다.
| 어떤 단속이었나 | 조회·납부처 | 바로 조회 |
|---|---|---|
| 무인 카메라·경찰 단속 신호·속도·휴대전화 |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 | 과태료 확인 |
| 주정차 단속 불법주정차·소방시설 앞 | 위택스 행정안전부·지자체 | 과태료 확인 |
| 아직 고지서 전 찍힌 것 같은데 안 왔을 때 | 이파인 최근단속내역 | 단속 내역 확인 |
※ 이파인은 간편인증(카카오·토스·PASS 등) 로그인이 필요하고, 위택스 차량번호 조회는 로그인 없이 바로 됩니다. 서울 지역 주정차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뭐가 다른가요
둘을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 단속 순간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됐는가입니다. 무인 카메라는 운전석 얼굴을 특정하지 못하니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보내고, 경찰관이 세워서 잡으면 운전한 사람 본인에게 ‘범칙금’을 통고합니다. 벌점 차이도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으니 면허에 점수를 매길 수 없는 겁니다.
| 헷갈리는 지점 | 과태료 | 범칙금 |
|---|---|---|
| 어떻게 걸리나 | 무인 카메라·CCTV | 경찰관 현장 단속 |
| 누구 앞으로 오나 | 차량 명의자 | 운전한 사람 본인 |
| 벌점 | 붙지 않음 | 위반 항목별로 부과 |
| 신호위반 승용차 | 7만원 / 벌점 0 | 6만원 / 벌점 15점 |
| 미리 내면 | 20% 감경 | 감경 없음 |
| 안 내고 두면 | 3% + 매월 1.2% (최대 60개월) | 1.2배 → 1.5배 → 즉결심판 |
| 불복하려면 |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 즉결심판에서 다툼 |
※ 벌점이 없는 위반(주정차 등)은 두 금액이 같거나 범칙금이 더 싸므로 굳이 과태료를 고를 이유가 없습니다.
자주 걸리는 교통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금액표
승용차 기준입니다. 범칙금 칸의 빨간 벌점 뱃지가 있으면 과태료로, 회색이면 범칙금으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위반 항목 | 과태료 카메라 단속 | 범칙금 현장 단속 |
|---|---|---|
| 신호·지시 위반 | 7만원 | 6만원 벌점 15점 |
| 속도위반 | ||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벌점 없음 |
| 20~40km/h | 7만원 | 6만원 벌점 15점 |
| 40~60km/h | 10만원 | 9만원 벌점 30점 |
| 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 벌점 60점 |
| 주행 중 위반 | ||
| 중앙선 침범 | 9만원 | 6만원 벌점 30점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7만원 | 6만원 벌점 15점 |
|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 9만원 | 6만원 벌점 30점 |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 5만원 | 4만원 벌점 10점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7만원 | 6만원 벌점 10점 |
| 끼어들기 | 4만원 | 3만원 벌점 없음 |
| 세워둔 차·기타 | ||
| 주정차 위반(일반 지역) | 4만원 | 4만원 벌점 없음 |
|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13세 미만) | 6만원 | 해당 없음 |
| 고인 물 튀김·창유리 규정 위반 | 2만원 | 해당 없음 |
※ 속도위반 60km/h 초과는 1회로 벌점 60점입니다. 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이므로, 이 항목은 과태료로 내지 않으면 곧바로 정지 대상이 됩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는 지점 —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갓길 통행은 과태료(9만원)와 범칙금(6만원) 차이가 3만원이나 됩니다. 액수만 보면 범칙금이 훨씬 싸 보이지만 벌점 30점이 함께 붙습니다. 여기에 다른 위반 10점만 더해지면 40점, 면허정지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조회와 금액, 어디에 세웠느냐로 3배 차이
가장 많이 받는 과태료지만 금액이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5분을 세워도 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4만원과 12만원으로 갈립니다.
| 세운 장소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20% 감경) | 끝까지 안 내면 |
|---|---|---|---|
| 일반 지역 | 4만원 | 3만 2,000원 | 최대 7만원 |
| 소방시설 부근·노인보호구역 | 8만원 | 6만 4,000원 | 최대 14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9만 6,000원 | 최대 21만원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10만원 | 별도 기준 | 별도 기준 |
| 주차 방해·표지 부당사용 | 50만~200만원 | - | - |
※ 주정차 과태료는 경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 이파인이 아닌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자진납부 20% 감경은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교통 과태료 납부 안 하면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몇 만원인데 나중에 내지”가 가장 비싸게 먹히는 구간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먼저 3%가 한 번 붙고, 그다음부터는 매달 1.2%씩 최대 60개월 동안 계속 쌓입니다. 5년을 버티면 원금의 75%가 더 붙는 셈입니다.
| 속도위반 구분 | 원래 과태료 | 첫 달 가산금 | 5년 뒤 최대 |
|---|---|---|---|
| 20km/h 이하 | 4만원 | 1,200원 | 7만원 |
| 20~40km/h | 7만원 | 2,100원 | 12만 2,500원 |
| 40~60km/h | 10만원 | 3,000원 | 17만 5,000원 |
| 60km/h 초과 | 13만원 | 3,900원 | 22만 7,500원 |
※ 여기서 더 방치하면 체납처분(재산 압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이 단계에서 나옵니다.
교통 범칙금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은 가산금이 아니라 배수로 뜁니다. 그리고 끝에는 돈이 아니라 면허가 걸립니다.
| 시점 | 내야 하는 금액 | 추가로 벌어지는 일 |
|---|---|---|
| 통고서 받고 10일 이내 | 통고받은 금액 | 여기서 종결 |
| 11일째~30일째 | 1.2배 | - |
| 그 이후 | 1.5배 | 즉결심판 청구 |
| 납부기간 만료 후 60일 경과 | - | 벌점 40점 → 면허정지 |
※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1.5배를 납부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6만원짜리 신호위반을 방치하면 9만원 + 면허정지 40일이 됩니다.
억울한 단속, 이의제기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곧바로 체납처분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과태료 자체가 면제됩니다.
-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 그날 운전한 사람이 이미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의견 제출·이의제기 결과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렌터카·리스 차량으로 대여 사실이 명백한 경우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다만 운전자를 밝히면 그 사람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넘어간다는 점은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벌점 40점 넘으면 면허정지, 지우는 방법은
벌점은 과거 3년치를 누적해서 관리합니다. 한 번의 위반이든 여러 번을 합친 것이든 40점이 되는 순간 면허정지가 결정되고, 1점당 1일씩 정지됩니다. 40점이면 40일입니다.
| 상황 | 어떻게 되나 |
|---|---|
| 벌점 40점 미만인 상태 | 최종 위반일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면 전액 소멸 |
| 벌점 40점 미만 + 교육 이수 | 특별교통안전 벌점감경교육 수료 시 20점 감경 |
| 이미 정지처분을 받은 뒤 | 법규준수교육 수료 시 정지일수 20일 감경 |
| 추가로 현장참여교육까지 | 정지일수 30일 더 감경 |
※ 벌점 39점에서 1년만 버티면 0점이 됩니다. 정지 직전이라면 그 1년 동안 카메라 단속은 무조건 과태료로 납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 중 아무거나 골라 내도 되나요?
무인 카메라에 찍혀 고지서 한 장에 두 금액이 함께 적혀 나온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통고받은 범칙금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또 선택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안에서만 유효하고,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로 확정되어 가산금이 붙습니다.
고지서가 왔는데 그날 운전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차량 명의자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된 만큼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가족 차량이라면 누가 부담할지 정리한 뒤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과태료를 계속 안 내면 차가 압류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쌓입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로 넘어가 재산 압류나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만원짜리가 5년 뒤 7만원이 되는 구조라 미루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받은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그 벌점이 소멸합니다. 급하다면 특별교통안전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해 20점을 미리 덜어낼 수도 있습니다. 벌점은 과거 3년치를 누적 관리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 부과기준)·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 금액은 승용자동차 기준이며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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