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받는 법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받는 법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나머지 조건을 채우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항목내용
무엇이 바뀌나10월 29일부터 신청할 때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대상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
금액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정해진 양육비를 넘지 않음)
기간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신청처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온라인) 또는 우편, 문의 1644-6621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것, 소득 때문에 못 받던 집도 대상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돈을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서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에 시작됐고, 그동안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공고에서 2026년 10월 29일부터 선지급을 신청할 때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서 신청하지 못했던 집도 이제 다른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10월 28일까지10월 29일부터
소득 조건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없음
지급액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 기간만 18세까지만 18세까지
그 밖의 조건집행권원·미지급·이행 노력그대로 유지
10월 21일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안내 화면과 자가점검에는 아직 '중위소득 150% 이하'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소득 때문에 '대상 아님'이 나오더라도 10월 29일 이후 신청분은 소득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공고 내용입니다. 헷갈리면 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소득 말고 꼭 채워야 하는 조건 3가지

소득기준만 없어질 뿐,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처럼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해 준 서류입니다. 말로만 합의한 양육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됩니다. 2025년 9월 1일 신청분부터 이 기준이 적용돼, 조금씩 받고 있어도 평균이 모자라면 대상입니다.
  3. 양육비를 받으려고 노력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입니다.

자녀는 만 18세 이하여야 하고, 나이는 학년이 아니라 생년월일로 따집니다.

월 20만 원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다만 집행권원에 적힌 양육비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정한 양육비가 월 15만 원이면 선지급도 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자녀 수한 달 최대1년 최대
1명20만 원240만 원
2명40만 원480만 원
3명60만 원720만 원

지급은 자녀 나이 만 18세까지 이어집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돈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서 받아 냅니다.

온라인 신청 6단계와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위쪽 메뉴의 선지급 ▶ 지원신청에서 합니다. 휴대폰으로도 되지만 서류를 첨부해야 해서 PC가 편합니다.

  1. 자가진단으로 조건을 확인합니다.
  2.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를 합니다.
  3.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첨부합니다.
  6. 제출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우편으로 내려면 누리집 자료실에서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보냅니다.

소득 때문에 미뤄 왔다면 10월 29일부터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모아 두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할 서류, 3개월 안에 뗀 것으로

가족관계 서류는 모두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게, 3개월 안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서명한 원본)
  • 개인정보 동의서(서명한 원본)
  •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 송달·확정증명원(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 캡처도 됨)
  • 양육비를 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 이행 노력을 보여 주는 서류 하나(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결정문, 강제집행 결정문,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신청서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소득 때문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10월 29일부터 신청하면 소득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 신청분까지 거슬러 적용되는지는 공고에 나와 있지 않으니, 상담센터(1644-6621, 평일 9시~18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아주 조금씩은 받고 있어요. 그래도 되나요?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대상이 됩니다. 한 푼도 안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없이 양육비를 합의만 했어요.

선지급을 받으려면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받는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3인데 언제까지 받나요?

학년이 아니라 생년월일로 따져 만 18세까지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받는 달이 언제인지는 자녀 생일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할 때 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은 PC로 한 번에 끝납니다. 서류를 모았다면 신청 화면에서 바로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