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나머지 조건을 채우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무엇이 바뀌나 | 10월 29일부터 신청할 때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
| 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 |
|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정해진 양육비를 넘지 않음) |
| 기간 |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
| 신청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온라인) 또는 우편, 문의 1644-6621 |
목차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것, 소득 때문에 못 받던 집도 대상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돈을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서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에 시작됐고, 그동안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공고에서 2026년 10월 29일부터 선지급을 신청할 때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서 신청하지 못했던 집도 이제 다른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없음 |
| 지급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 지급 기간 | 만 18세까지 | 만 18세까지 |
| 그 밖의 조건 | 집행권원·미지급·이행 노력 | 그대로 유지 |
소득 말고 꼭 채워야 하는 조건 3가지
소득기준만 없어질 뿐,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처럼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해 준 서류입니다. 말로만 합의한 양육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됩니다. 2025년 9월 1일 신청분부터 이 기준이 적용돼, 조금씩 받고 있어도 평균이 모자라면 대상입니다.
- 양육비를 받으려고 노력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입니다.
자녀는 만 18세 이하여야 하고, 나이는 학년이 아니라 생년월일로 따집니다.
월 20만 원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다만 집행권원에 적힌 양육비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정한 양육비가 월 15만 원이면 선지급도 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 자녀 수 | 한 달 최대 | 1년 최대 |
|---|---|---|
| 1명 | 20만 원 | 240만 원 |
| 2명 | 40만 원 | 480만 원 |
| 3명 | 60만 원 | 720만 원 |
지급은 자녀 나이 만 18세까지 이어집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돈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서 받아 냅니다.
온라인 신청 6단계와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위쪽 메뉴의 선지급 ▶ 지원신청에서 합니다. 휴대폰으로도 되지만 서류를 첨부해야 해서 PC가 편합니다.
- 자가진단으로 조건을 확인합니다.
-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를 합니다.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첨부합니다.
- 제출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우편으로 내려면 누리집 자료실에서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보냅니다.
소득 때문에 미뤄 왔다면 10월 29일부터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모아 두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할 서류, 3개월 안에 뗀 것으로
가족관계 서류는 모두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게, 3개월 안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서명한 원본)
- 개인정보 동의서(서명한 원본)
-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 송달·확정증명원(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 캡처도 됨)
- 양육비를 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 이행 노력을 보여 주는 서류 하나(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결정문, 강제집행 결정문,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신청서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소득 때문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10월 29일부터 신청하면 소득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 신청분까지 거슬러 적용되는지는 공고에 나와 있지 않으니, 상담센터(1644-6621, 평일 9시~18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아주 조금씩은 받고 있어요. 그래도 되나요?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대상이 됩니다. 한 푼도 안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없이 양육비를 합의만 했어요.
선지급을 받으려면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받는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3인데 언제까지 받나요?
학년이 아니라 생년월일로 따져 만 18세까지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받는 달이 언제인지는 자녀 생일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할 때 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은 PC로 한 번에 끝납니다. 서류를 모았다면 신청 화면에서 바로 접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