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의 가스요금을 매달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난방을 많이 쓰는 동절기(12~3월)에는 자격에 따라 월 18,000원에서 최대 148,000원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직접 신청해야 적용되고, 신청 전 요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12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
|---|---|
| 금액 | 동절기(12~3월) 월 18,000~148,000원, 그 밖의 달(4~11월) 월 2,470~9,900원 |
| 기간 |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음(신청한 뒤부터 적용) |
| 신청처 | 정부24, 복지로, 주소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
목차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6가지 자격 가운데 하나면 됩니다
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자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도시가스를 쓰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3급(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포함)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가운데 선순위자
-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위탁아동을 합쳐 3명 이상인 위탁가정 포함)
자격이 두 가지 이상이면 신청할 때 가장 높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수급자이면서 다자녀가구라면 수급자 한도로 계산됩니다.
자격별 경감 한도, 겨울 넉 달에 차이가 큽니다
경감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에서 빠지는 방식입니다.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서 아래 한도까지 깎입니다. 사용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쓴 만큼만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난방과 취사를 함께 쓰는 집(취사난방용) 기준입니다.
| 자격 | 동절기(12~3월) | 그 밖의 달(4~11월)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48,000원 | 월 9,900원 |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148,000원 | 월 4,950원 |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48,000원 | 월 2,470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월 72,000원 | 월 9,900원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 | 월 18,000원 | 월 2,470원 |
가스를 취사에만 쓰는 집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유공자는 월 1,680원,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840원,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다자녀가구는 월 420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으면 동절기 한도가 86,000원입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의 동절기 한도 148,000원은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받지 않는 가구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같은 자격이어도 동절기 한도가 월 86,000원입니다. 4~11월 한도와 취사용 한도는 바우처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 수급자·차상위계층 | 동절기(12~3월) 한도 |
|---|---|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가구 | 월 148,000원 |
|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가구 | 월 86,000원 |
두 제도는 함께 쓸 수 있으니, 바우처 대상인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대상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신청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온라인은 정부24와 복지로에서, 방문은 주소지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에서 받습니다. 정부24에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정부24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검색합니다.
- 서비스 화면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자격 확인이 끝나면 이후 고지서부터 경감이 적용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는 지방보훈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와 신청 뒤에 챙길 것
기본 서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두 가지입니다. 다자녀가구는 만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주민등록표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더 냅니다. 장애가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바뀌거나 이사, 사망, 난방 연료 변경,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 변동이 생기면 관할 도시가스사에 꼭 알려야 합니다. 이사를 하면 새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고, 자격이 바뀐 날부터 신청서를 낸 날까지는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25년 7월부터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찾아 동의를 받고 대신 신청해 주는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직접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문의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이나 고지서에 적힌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가 되면 자동으로 깎이나요?
아닙니다. 신청하면 자격을 확인한 뒤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수급자인데 고지서에 경감 내역이 없다면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 도시가스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겨울에 못 받은 요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시작되는 12월 전에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난방이나 LPG를 쓰는 집도 해당되나요?
이 제도는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됩니다. 지역난방이나 LPG 요금 지원은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쓰는 연료의 공급사나 행정복지센터에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인데 148,000원과 18,000원 중 어느 쪽인가요?
한도표에는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이 따로 나뉘어 있고 금액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류 두 장이면 되고, 늦게 낸 만큼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