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 1일까지이고, 이때 신청하면 산정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고 소득·재산 요건을 채운 가구 가운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
| 금액 |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330만 원(가구 유형별)의 95% |
| 기간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 신청처 |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세무서 |
| 지급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목차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2025년 소득분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넘긴 사람을 위해 그다음 날부터 받는 것이 기한 후 신청입니다. 심사하는 요건은 정기 신청과 같습니다.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금액이 줄고, 지급 시기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한 후 신청은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산정액이 100만 원이면 95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지급은 정해진 한 날짜가 아니라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이뤄집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액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2026.5.1.~6.1.(종료) | 산정액 전액 | 9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산정액의 95%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마감일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페이지와 정책브리핑에 12월 1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국세상담센터 문답에는 11월 30일로 적혀 있어, 11월 30일 안에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가구 유형별 기준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표의 최대 지급액은 정기 신청 기준이므로, 기한 후 신청은 여기에 95%가 적용됩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국세청 심사로 정해집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입니다.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일부 예외 있음),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가 그렇습니다.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2억 4,000만 원 기준과 반만 받는 구간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쳐서 봅니다.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전세 대출이 있어도 대출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홈택스와 자동응답 전화는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본인인증 수단과 환급받을 계좌번호입니다.
- 홈택스(PC·모바일)에 들어가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고릅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합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화면에 나오는 세대원 명세와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합니다.
-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 계좌를 등록한 뒤 신청을 마칩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을 때와 도움받을 곳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안내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인증번호가 없어 자동응답 전화는 쓸 수 없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입력해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합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줍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처럼 모두에게 같은 날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신청이 늦을수록 받는 때도 늦어집니다.
12월 1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끝나면 2025년 소득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액이 5%에 그치는 지금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이 2억 원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이라 50%만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이라 95% 지급도 함께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로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데 반기 신청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2026년 소득분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분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 하는 것이라 대상 연도가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몇 분이면 끝나고, 늦을수록 받는 날짜만 뒤로 밀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