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0월 16일까지 정부 기여금 12% 받는 법

청년미래적금 총정리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0월 16일까지 정부 기여금 12% 받는 법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0월 16일(금) 18시 30분까지 취급 은행 앱에서 받습니다. 만 19~34세이고 소득 기준을 채우면 납입액의 6%, 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등 우대형은 납입액의 12%를 정부가 더 얹어 줍니다. 선착순이 아니어서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를 받습니다.

항목내용
대상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생, 소득·가구소득 기준 충족
혜택정부 기여금 6%(일반형)·12%(우대형), 이자소득세 면제
납입매월 최대 50만 원 자유 납입, 3년 만기
신청 기간10월 7일~10월 16일(평일 9:00~18:30)
신청처취급 은행 14곳의 모바일 앱

신청은 앱에서 몇 단계면 끝나고, 마감까지 평일 이틀 남았습니다. 내 유형과 조건부터 확인해 두세요.

2차 신청 일정, 신청부터 계좌 개설까지

이번 2차 모집은 신청, 심사, 계좌 개설이 따로 진행됩니다. 신청만 해 두고 계좌 개설 기간을 놓치면 가입이 되지 않으니 세 날짜를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기간할 일
가입 신청10월 7일~16일(주말·공휴일 제외)은행 앱에서 신청, 유형 선택
가입 심사10월 19일~11월 13일소득·우대 요건 심사(결과는 11월 12~13일 개별 안내)
계좌 개설11월 16일~27일(주말 제외)심사 통과자가 앱에서 계좌 개설·납입

10월 7일과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로 나눠 받았고,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내부 심사 일정은 바뀔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두 조건을 같이 봅니다

나이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대상입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뺍니다.

소득은 개인 기준과 가구 기준을 둘 다 채워야 합니다.

  • 개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소득과 매출은 전년도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전년도 국세청 신고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여금 6%와 12%, 내 유형은 어디일까

같은 적금이라도 유형에 따라 정부가 더해 주는 돈이 다릅니다. 이번 회차부터는 신청할 때 앱에서 일반 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 유형을 직접 고릅니다.

유형요건(요약)정부 기여금
일반형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일반 소득자,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납입액의 6%
우대형(중소기업 신규 취업)총급여 6,000만 원 이하납입액의 12%
우대형(중소기업 재직)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납입액의 12%
우대형(소상공인)연매출 1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납입액의 12%
기여금 미대상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없음(이자소득세 면제만)

매월 50만 원씩 3년을 넣으면 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기여금은 일반형 108만 원, 우대형 216만 원이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습니다. 금리는 은행마다 달라서 가입하려는 은행 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상향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고 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은행 앱에서 신청하는 순서

가입은 모두 비대면입니다. 취급 기관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14곳이고,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합니다.

  1. 위 14곳 가운데 한 곳의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본인인증을 마칩니다.
  2.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일반 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 유형을 고릅니다.
  4. 신청을 마치고 심사 결과 안내(11월 12~13일 예정)를 기다립니다.
  5. 통과하면 11월 16일~27일에 같은 앱에서 계좌를 열고 납입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유형으로 신청한다면 신청 전에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둬야 합니다. 발급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사이트에서 하고,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미 청년도약계좌가 있는 사람도 이번 2차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어떤 상품이었는지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과 금액에서 정리했습니다.

  1. 이번 신청 기간(10월 16일까지)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습니다.
  2. 계좌 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엽니다.
  3. 같은 기간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은행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두 상품이 같은 은행이어도 계좌 개설과 특별중도해지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고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이 멈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날 늦게 신청해도 불리하지 않나요?

선착순이 아니어서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를 받습니다. 다만 신청은 평일 18시 30분까지만 받으니 16일(금) 저녁 전에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한 뒤 34세가 넘으면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가입 뒤에 나이 기준을 넘어도 계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500만 원이면 가입할 수 없나요?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은 없고 이자소득세 면제만 받는 유형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 3번)나 청년미래적금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6일 저녁에 닫히고, 그 뒤엔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