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수능(11월 19일)부터 스마트안경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유의사항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내야 하고, 내지 않고 가방에만 두어도 그 시험은 무효입니다. 시험 중에 쓰고 있다가 적발되면 올해 시험 무효에 더해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1년 정지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험일 | 2026년 11월 19일(목) |
| 스마트안경 | 반입 금지 물품(휴대폰·스마트워치·이어폰과 같은 분류) |
| 가져왔을 때 |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 |
| 내지 않고 가방에 둠 | 부정행위 9호, 그 시험 무효 |
| 시험 중 착용 | 부정행위 3호, 시험 무효 + 다음 해 응시자격 1년 정지 |
목차
스마트안경, 왜 올해 수능에서 따로 이름이 올랐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0월 15일 공개한 2027학년도 수험생 유의사항은 통신(블루투스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물품으로 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어폰과 함께 스마트안경을 적었습니다. 겉모습이 일반 뿔테 안경과 거의 같아서, 쓰고 들어와도 본인 말고는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 토익 정기시험과 일부 대학 수시 논술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가 적발되는 일이 이어졌고, 교육부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수능에서 적발되면 이듬해 응시자격까지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의사항이 바로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방에만 있어도 무효, 착용하면 내년까지 막히는 기준
스마트안경은 쓰는지와 상관없이 기능 자체로 반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처분은 "갖고만 있었는지"와 "쓰고 있었는지"로 나뉩니다.
| 상황 | 처분 |
|---|---|
|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 | 문제없음. 선택한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돌려받음 |
| 내지 않고 가방·주머니에 보관 | 부정행위 9호, 그 시험 무효 |
| 내지 않고 시험 중 착용 | 부정행위 3호, 그 시험 무효 +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 1년 정지 |
| 감독관 확인 요구를 거부 | 심의를 거쳐 3호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눈여겨볼 점은 착용의 경우 실제로 기능을 썼는지와 관계없이 처분된다는 것입니다. 전원을 꺼 두었다거나 녹화하지 않았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일반 안경 쓰는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
평소 도수 안경을 쓰는 수험생은 그대로 쓰고 시험을 보면 됩니다. 다만 올해는 감독관이 본인 확인이나 시계 점검 때 안경을 살펴볼 수 있고,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아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협조하면 몇 초 만에 끝납니다.
- 안경테 다리가 유난히 두껍거나 렌즈 옆에 작은 구멍(카메라)이 있는 제품이면 스마트안경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 최근 산 안경이 "블루투스", "오디오", "카메라" 기능 안경이라면 시험 날에는 쓰지 말고 일반 안경을 챙기세요.
- 시력이 나빠 렌즈만으로 버티기 어렵다면 여분의 일반 안경을 하나 더 가방에 넣어 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수험생·학부모가 시험 전날 확인할 4가지
- 집에 있는 스마트안경·스마트워치·무선 이어폰이 수험생 가방에 들어 있지 않은지 전날 밤 가방을 같이 열어 봅니다.
- 시험장에 가져갈 수밖에 없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걷을 때 꼭 냅니다.
- 평소 쓰는 안경이 일반 안경인지 확인하고, 헷갈리면 여분 안경을 챙깁니다.
- 시계는 통신·화면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됩니다. 기준은 수능 시계 반입 기준, 3가지 조건으로 아날로그 시계 고르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휴대폰과 다른 전자기기를 낼 때의 순서와 4교시 실수까지는 수능 부정행위 기준, 휴대폰·전자기기 1교시 전 내고 시험 무효 피하는 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안경을 전원 끄고 가방에 넣어 두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전원과 상관없이 반입 금지 물품이라 1교시 전에 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봅니다. 가방에 넣어 둔 채로 내지 않으면 9호로 그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낸 스마트안경은 언제 돌려받나요?
본인이 선택한 영역·과목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시험 중간 쉬는 시간에 받아 쓸 수는 없습니다.
일반 안경인데 감독관이 의심하면 어떻게 하나요?
감독관 요청대로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확인을 거부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협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수 있는 스마트안경밖에 없으면요?
시험 중에는 쓸 수 없습니다. 시험 전에 일반 안경을 따로 맞추거나, 콘택트렌즈 등 다른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